특기생 선발조건 돈 받아/고교 아이스하키 감독 영장

특기생 선발조건 돈 받아/고교 아이스하키 감독 영장

입력 1998-08-20 00:00
수정 1998-08-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金鐘仁 부장검사)는 19일 체육특기생 선발을 조건으로 학부모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서울 경성고 아이스하키부 감독 金正奎씨(38·서울 양천구 목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金감독은 지난 96년 학부모 林모씨(52·서울 서대문구 창천동)로부터 6,000만원을 받고 이 가운데 일부를 Y대학 등 대학 아이스하키부 감독에게 전달,林씨의 아들을 체육특기생으로 선발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날 추가로 고교 감독 3명을 소환 조사하는 한편,Y대와 K대 등 5개 대학 아이스하키부 감독과 학부모들을 차례로 불러 구체적인 금품수수 여부를 조사한 후 혐의사실이 확인되는대로 사법처리키로 했다.<李鍾洛 기자 jrlee@seoul.co.kr>

1998-08-2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