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밀항 한국어선 몰수 물의/국제관레 깨고 自國法 일방 적용

日 밀항 한국어선 몰수 물의/국제관레 깨고 自國法 일방 적용

입력 1998-08-20 00:00
수정 1998-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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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검찰이 국내에 불법체류하던 중국인을 일본으로 밀항시킨 우리나라 선원을 구속한데 이어 이례적으로 이들이 밀항에 사용한 우리나라 선박까지 몰수키로해 물의를 빚고 있다.

19일 부산지검과 부산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일본 후쿠이(福井)검찰청은 지난 3월 돈을 받고 국내에 불법체류중이던 중국인 45명을 태워 후쿠이항으로 밀항시키려던 경남 통영선적 제11강해호(39t·선장 李경석) 등 우리나라 선원 4명을 붙잡아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일본측은 이와 함께 ‘선주가 자신의 선박이 밀항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한해 선박이 제3자 소유라도 몰수할 수 있다’는 자국의 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에 관한 특별법을 내세워 현재 후쿠이항에 압류돼 있는 강해호를 몰수했다.

그러나 일본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범행에 이용된 선박이라도 제3자 소유일 경우에는 몰수하지 않는다’는 일반적 국제관례에 배치된다는게 법조계의 지적이다.<부산=沈載億 기자 jeshim@seoul.co.kr>

1998-08-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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