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평가원 보고서 표절 파문/KEI 원장 징계수위 주목

환경정책평가원 보고서 표절 파문/KEI 원장 징계수위 주목

입력 1998-08-19 00:00
수정 1998-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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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 곧 마무리될듯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G7 프로젝트 연구보고서 표절 사건과 관련,기관장에 대한 환경부의 문책 수위가 주목되고 있다.

KEI의 G7 프로젝트 평가기관인 국립환경연구원은 지난 13일 과제심의위원회를 열어 ‘표절 책임자는 앞으로 3년 동안 환경관련 연구 참여를 제한하고 해당 과제 연구용역비는 KEI로부터 환수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따라 감독 관청인 환경부의 崔在旭 장관은 금주중 표절사건의 해당 연구기관장인 KEI 원장을 징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 등 중징계를 할지 경고 정도의 가벼운 문책을 할지를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표절시비는 지난해 말 KEI의 ‘중소기업 청정생산 프로그램’ 보고서가 생산기술연구원의 내용을 무단 복제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표면화 됐다. 파문은 환경부가 최근 KEI의 金모박사에게 앞으로 연구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해당연구 용역비를 반납토록 조치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듯 했다.

그러나 金박사는 서류상의 책임자일뿐 실질적 연구책임자는 朴모 연구위원으로 확인되면서파문은 다시 불거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표절 책임자 규명과 기관 관리자에 대한 문책이 지연되면서 의혹만 커지고있다”며 조속한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徐晶娥 기자 seoa@seoul.co.kr>
1998-08-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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