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쉽고 빨라진다/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전세금 반환 쉽고 빨라진다/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박홍기 기자 기자
입력 1998-08-19 00:00
수정 1998-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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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소송 2∼3개월안에 신속 마무리/세입자 경매신청때 집 안 비워도 돼

앞으로 세입자가 전세금을 받지 못해 전세집을 경매에 부칠 때에는 집을 비우지 않아도 된다.또 경매에서도 전세금을 우선 되돌려 받는다. 부득이 전세집에서 떠나더라도 법원을 통해 쉽게 임차권(전세) 등기를 받을 수 있어 전세금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어진다. 법무부는 18일 ‘전세대란’속에서 세입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는대로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해 경매를 신청할 경우,집을 비우지 않아도 되며 경매에서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돼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현행법에는 세입자가 경매를 신청할 땐 예외없이 집을 비우도록 규정,‘우선변제권’을 잃게 돼 배당과정에서 다른 채무자들과 똑같은 위치에 있었다.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새로 둬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임차권 등기명령’만 받으면 전세금을 확실히 돌려받게 된다.이 제도는 가압류 신청과 비슷하며 집주인과 상관없이 ‘확정일자’ 직인이 찍힌 전세계약서,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법원에 내면 7∼10일 이내에 명령이 내려진다.

지금껏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세집에서 이사하면 우선변제권과 법적 대항력 등을 가질 수 없어 세입자는 근무지가 바뀌더라도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아예 이사를 하지 못하는 사례도 허다했다.

또 전세금 반환소송은 가급적 한차례 재판만으로 끝내고 다툼이 없으면 즉시 선고토록하는 등 일반 민사소송과는 달리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심판’처럼 간편·신속하게 처리토록 했다.따라서 재판은 2∼3개월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세입자가 원하면 계약 당시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세입자에게 선택권을 폭넓게 줬다.

법무부 관계자는 “세입자들이 임대차 등기명령을 받으려면 반드시 전세 확정일자를 받아 놓아야만 혜택을받을 수 있다”면서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법 조항을 대폭 손질한 것”이라고 밝혔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08-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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