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직계존속 결혼·사망·위독때도 귀휴 허용
앞으로 수형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결혼을 하거나,사망 또는 위독한 경우에도 귀휴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직계 존·비속의 사망이나 결혼때는 휴가를 갈 수 있었으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한 규정이 없어 성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귀휴 심사위원회에 민간인을 최고 2명까지 참여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공무원 5∼7명으로만 운영이 되어 왔다.
법무부는 17일 시대변화에 맞게 귀휴요건을 확대해 교정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귀휴 시행규칙 개정령을 이날자로 공포,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귀휴’는 이른바 휴가로서 수형자가 자신의 형기 동안 3번을 갈 수 있으며 한번에 최고 7일까지 가능하다.
이 휴가를 갈 수 있는 수형자는 최소한 1년이상 복역한 수형자로 형기의 2분의 1을 지나야 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해야 한다.
귀휴심사위원회에 교정직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을 최고 2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한 것은 교정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와함께 훈련·시험 등과 관련한 귀휴 요건도 ‘직업훈련을 위해서나,기능경기 대회의 준비 및 참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자녀를 입양시키는 때’ 등으로 구체화시켰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앞으로 수형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결혼을 하거나,사망 또는 위독한 경우에도 귀휴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직계 존·비속의 사망이나 결혼때는 휴가를 갈 수 있었으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한 규정이 없어 성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귀휴 심사위원회에 민간인을 최고 2명까지 참여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공무원 5∼7명으로만 운영이 되어 왔다.
법무부는 17일 시대변화에 맞게 귀휴요건을 확대해 교정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귀휴 시행규칙 개정령을 이날자로 공포,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귀휴’는 이른바 휴가로서 수형자가 자신의 형기 동안 3번을 갈 수 있으며 한번에 최고 7일까지 가능하다.
이 휴가를 갈 수 있는 수형자는 최소한 1년이상 복역한 수형자로 형기의 2분의 1을 지나야 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해야 한다.
귀휴심사위원회에 교정직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을 최고 2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한 것은 교정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와함께 훈련·시험 등과 관련한 귀휴 요건도 ‘직업훈련을 위해서나,기능경기 대회의 준비 및 참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자녀를 입양시키는 때’ 등으로 구체화시켰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08-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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