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회 이상 중도금낸후 가능
빠르면 이달 25일부터 2회 이상 중도금을 낸 수도권 아파트의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수도권 이외의 지역 아파트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곧 장 전매가 가능하다.
정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안)을 차관회의에서 확정했다.오는 18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2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중도금을 2회 이상 낸 사람이 실직이나 임금삭감 등의 이유로 중도금이나 잔금을 낼 수 없게 됐거나 생계유지 및 채무상환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경우 시장이나 군수,구청장,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 분양권을 팔 수 있다.그외 지역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시장 등의 동의서만 받으면 언제라도 전매가 가능하다.
그동안은 해외 이주 등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민영주택의 경우 입주개시후 2개월,국민주택은 입주개시후 6개월(수도권은 2년)이 지나야 전매할 수 있었다.
시행령(안)은 지역 및 직장 주택조합원의 자격요건도 완화,무주택세대주로 해당지역 거주요건만 갖추면 조합원 자격을 부여했다.조합주택은 물론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일반 분양분 주택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魯柱碩 기자 joo@seoul.co.kr>
빠르면 이달 25일부터 2회 이상 중도금을 낸 수도권 아파트의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수도권 이외의 지역 아파트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곧 장 전매가 가능하다.
정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안)을 차관회의에서 확정했다.오는 18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2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중도금을 2회 이상 낸 사람이 실직이나 임금삭감 등의 이유로 중도금이나 잔금을 낼 수 없게 됐거나 생계유지 및 채무상환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경우 시장이나 군수,구청장,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 분양권을 팔 수 있다.그외 지역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시장 등의 동의서만 받으면 언제라도 전매가 가능하다.
그동안은 해외 이주 등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민영주택의 경우 입주개시후 2개월,국민주택은 입주개시후 6개월(수도권은 2년)이 지나야 전매할 수 있었다.
시행령(안)은 지역 및 직장 주택조합원의 자격요건도 완화,무주택세대주로 해당지역 거주요건만 갖추면 조합원 자격을 부여했다.조합주택은 물론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일반 분양분 주택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魯柱碩 기자 joo@seoul.co.kr>
1998-08-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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