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사 2곳 청산

보증보험사 2곳 청산

입력 1998-08-12 00:00
수정 1998-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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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적자 심화 대한·한국… ‘가교보험사’ 설립 통해/청산 어떻게­기존보험계약 선별 인수 일부계약은 해지 불가피/이전안되는 계약­금융기관서 대출 대기업 원리금 갚거나 담보 제공/가교보험사란­부실채권 업무 인수전담 인수보험 종료후에 해체

정부는 누적적자가 심해 정상영업이 불가능해진 대한·한국 등 2개 보증보험사를 가교보험사(부실채권 인수를 전담하는 보험사) 설립을 통해 청산시키기로 했다.

기존 보증보험 계약은 선별적으로 가교보험사로 넘어가 일부 계약은 해지가 불가피하며 신규 보증업무는 손보사들에 맡길 방침이다.

11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일 당정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두 보증보험사를 청산하되 가교보험사를 설립,보증보험 계약을 선별적으로 떠안도록 하는 ‘보증보험사 구조조정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두 회사를 합병하는 것은 기존 보증보험 계약을 모두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달라지는 것이 없고 보증계약을 전부 해지시키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가교보험사 설립을 통해 청산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가교보험사로 넘어가는 보증계약은 주로 상환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서민과 관련된 것”이라며 “대기업과 맺은 보증계약은 대부분 이전 대상에서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따라서 이전되지 않는 보증계약을 바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대기업 등은 원리금을 즉각 갚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보증회사채도 무보증회사채로 전환돼 높은 금리를 물어야 한다.



신규 보증업무는 손보사들이 대행토록 할 방침이다.가교보험사는 인수한 보증보험 계약기간이 끝나면 해체된다. 5월 말 현재 두 회사의 누적적자는 대한 1조6,385억원 한국 9,485억원이며 두 회사의 보증보험 잔고는 ▲회사채 67조원 ▲신원보증 18조원 ▲이행보증(건설공사거래보증) 23조원 ▲신용보험 10조원 ▲소액대출보증 8조원 등 총 149조원에 달한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
1998-08-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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