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주택 신축 2,500만원 대출/부처별 복구대책 주요 내용

수해주택 신축 2,500만원 대출/부처별 복구대책 주요 내용

이도운 기자 기자
입력 1998-08-12 00:00
수정 1998-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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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시설 주말까지 복구/의보료 감면·부상 이재민 치료

金鍾泌 국무총리서리는 11일 李揆成 재정경제·金正吉 행정자치·千容宅 국방부장관 등 수해관련 9개부 장관 등이 배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고위 당정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수해복구 대책을 발표했다.

각 부처가 발표한 수해 복구대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경부◁

▲주택 신축자금을 2,500만원 이내에서 연리 13.75∼14.5%,대출기간 20년 이내로 지원.주택개량자금은 1,000만원까지 연리 13.75%,대출기간 5년 이내로 지원.

▲농협중앙회가 3,000만원 이내에서 생활안정자금,수해복구자금 및 중소기업 시설복구자금을 지원.국민은행은 가계자금을 2,000만원 이내로 융자.중소기업은 제조업체의 경우 피해확인금액 내,도·소매업체는 5,000만원 이내로 융자.

▲농협은 피해농가의 기존 대출금 만기 도래때 기한연장 또는 재대출.홍수피해 사업자에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의 신고·납부기간 최고 6개월 연장.

▲고지될 세금 및 체납세금의 9개월까지 징수유예.재해로 30% 이상 자산손실을 입은 사업자는 재해비율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고,세무조사 대상자중 피해를 본 사업자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면제.

▷행자부◁

▲군·경·소방·민간 구조대와 공조로 최단시일내 실종자 수색완료 ▲이재민에게 식수,식료품,생활용품을 적기 지원하고 수해로 파손된 주민생활 불편시설 복구를 금주말까지 완료 ▲응급복구대책을 실업자 대책과 연계,공공근로사업에 실업자 투입.

▷건교부◁

▲한강 등 주요 직할하천에 운영중인 홍수 예·경보시설을 안성천,삽교천 등 7개 중·소하천에 2000년까지 확대 ▲2001년까지 영월,탐진,횡성,밀양,용담 등 5개 댐을 완공하고 같은 시기까지 하천 개수율을 63%에서 77%로 확대 ▲임진강 수계에 대한 치수사업을 99년에 착수하고 홍수 예·경보용 첨단 강우 레이더 설치

▷복지부◁

▲지역의료보험 피보험자에게 의료보험료를 50% 감면하고 부상한 이재민은 완치때까지 의료보호(1종)를 적용해 치료 ▲중앙역학조사반과 방역 순회점검반을 가동,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재해지역에 10억원어치의 방역물품 긴급 투입.

▷정통부◁

▲전화요금을 6개월간 징수유예하고 전화설치장소 변경때 장치비를 면제 ▲피해지역에 이동전화,임시전화 등 긴급전화를 지원.

▷환경부◁

▲피해지역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하고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사용과 관계없이 배출토록 허용 ▲상수도 복구가 늦는 지역에 비상급수 실시.<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08-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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