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업체 관세납부 6개월 연장/수해 보상­지원 안내

수출입업체 관세납부 6개월 연장/수해 보상­지원 안내

전경하 기자 기자
입력 1998-08-10 00:00
수정 1998-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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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주택은서 파손 주택 신·개축자금 융자/실종자 대책본부 등서 인정땐 보험금 혜택

수해민을 위한 각종 지원대책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보험을 들고 있다면 이것도 큰 도움.어떤 지원과 혜택이 있는지 알아본다.

▲관세지원=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출입업체는 관세납부기간을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고 6개월 범위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수입신고를 마치고 보관하던 물품이 피해를 봤다면 서면심사만으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지원=농협은 생활안정자금 수해복구자금 중소기업시설복구자금을 3,000만원 이내에서 우선 지원한다.주택은행은 파손된 주택에 대해 신축자금 2,500만원,개량자금 1,000만원 범위에서 대출해준다.

▲생명보험=호우에 따른 익사나 산사태로 인한 압사 등 천재지변의 경우는 8,000만∼1억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장해를 입었다면 평일은 8,000만∼400만원,휴일은 1억2,000만∼600만원까지 지급된다.천재지변에 의한 실종은 실종후 5년이 지나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아야 사망으로 간주되는 것과 달리 재해대책본부 등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이 실종임을 확인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손해보험가입 조회센터를 이용하면 사망자의 보험가입 여부와 보험회사 등을 자세히 알 수 있다.

▲자동차보험=운행중의 피해여야 한다.집이나 야영장에 정차돼 있던 차량은 보상받을 수 없다.

▲손해보험사 취급 암보험=암 이외의 사망사고도 보상된다.보상금은 사망 담보보험 가입금액에 사고발생시까지의 경과연수를 곱하면 된다.

▲장기 및 일반상해보험=원래 장기보험이나 여행보험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그러나 각 보험사는 이번 수재가 국가적 재난임을 감안,가입자가 피해를 봤으면 이를 보상하기로 했다.화재보험은 풍수재특약에 가입됐으면 침수로 인한 가옥과 가구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익사사고를 겨냥한 상해보험에 가입했어도 혜택받을 수 있다.동양화재의 ‘빅화이브상해보험’은 가입금액의 최고 6배,현대해상은 최고 1억6,000만원까지 지급한다.<全京夏 기자 lark3@seoul.co.kr>
1998-08-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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