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행정 주민이 감사 청구/정부 지방자치법 개정안 입법예고

지자체 행정 주민이 감사 청구/정부 지방자치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1998-08-06 00:00
수정 1998-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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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사무 견제/주민 5% 연서땐 조례 발의 가능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속되거나 사망,60일 이상 입원,단체장 선거운동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워지면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또 주민감사청구제도가 도입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에 현저하게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유권자의 50분의1 또는 3,0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자치단체장이 주소를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 피선거권을 잃게 되어 단체장직(職)에서 물러나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모두 25개항으로 이루어진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지방자치시대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특별시와 광역시,도를 정부의 직할하에 둔다’는 구절을 삭제했다.

또 지방의회 의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마다 주던 회의수당 이름을 회기수당으로 바꾸어 매월 일정액수를 지급하되,회의에 불참하면 그 날짜 만큼 액수를 줄여 지급토록 했다. 지방의원이 60㎞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회의에출석해야 원격지 출석비를 지급하던 것도 바꾸어 가까운 지역에 사는 의원에게도 교통비 등을 주기로 했다.

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만 부여됐던 조례안 발의권도 주민들에게 주어 20살 이상 주민 20분의 1 이상이 연서하면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를 청구 할 수 있다.

이밖에 그동안 임의단체로 운영되어 온 지방자치단체장 및 시·도,시·군·구의회장 협의회를 전국 연합기구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행자부장관에게 신고하면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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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는 이 개정안을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徐東澈 기자 dcsuh@seoul.co.kr>
1998-08-0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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