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여마리 식용으로 팔려/동물연구소장 등 둘 구속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성을 실험하는 데 쓰인 개와 질병으로 폐사된 개를 비롯,실험용 돼지·소·염소 등 가축 수천마리를 빼돌려 시중 보신탕집 등에 유통시킨 동물연구소장과 개도매상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2부(高永宙 부장검사)는 5일 한국실험동물연구소 대표 金權會씨(45)와 경기도 성남시 팔팔가축 대표 兪明朝씨(46) 등 2명을 식품위생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金씨는 지난 95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한국실험동물연구소를 농림부로부터 국내 유일의 동물용 검정시행장으로 지정받은 뒤 K·N·J 약품사의 동물용 백신에 대한 효능실험을 마친 개 860마리를 빼돌려 서울과 성남 모란,오산,평택시장 등의 개도매상에 팔아 8,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규정상 실험을 마친 동물은 즉시 매립 또는 소각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兪씨는 지난 93년 9월부터 성남 모란시장에서 개사육장 팔팔가축을 운영하면서 폐렴과 장염으로 폐사한 개 4,800여마리(4억8,000만원)를 서울 강남과 인천,의정부 등의 보신탕집이나 건강원에 판매했다.
한국실험동물연구소에서 실험용 개에 투약한 ‘광견병 생독 건조백신’에는 일본 뇌염과 같이 인체와 동물에 공통적으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이 함유돼 있어 이를 직·간접적으로 섭취하면 치명적인 해를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한국실험동물연구소에서 시중에 팔아넘긴 실험용 돼지·소·염소 등은 어린 상태에서 실험을 했다가 3개월∼2년 가량 사육한 뒤 도축하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학병원 등에서 사용된 동물실험용 쥐나 모르모트 등이 시중에 참새구이 재료로 팔리고 있다는 첩보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성을 실험하는 데 쓰인 개와 질병으로 폐사된 개를 비롯,실험용 돼지·소·염소 등 가축 수천마리를 빼돌려 시중 보신탕집 등에 유통시킨 동물연구소장과 개도매상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2부(高永宙 부장검사)는 5일 한국실험동물연구소 대표 金權會씨(45)와 경기도 성남시 팔팔가축 대표 兪明朝씨(46) 등 2명을 식품위생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金씨는 지난 95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한국실험동물연구소를 농림부로부터 국내 유일의 동물용 검정시행장으로 지정받은 뒤 K·N·J 약품사의 동물용 백신에 대한 효능실험을 마친 개 860마리를 빼돌려 서울과 성남 모란,오산,평택시장 등의 개도매상에 팔아 8,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규정상 실험을 마친 동물은 즉시 매립 또는 소각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兪씨는 지난 93년 9월부터 성남 모란시장에서 개사육장 팔팔가축을 운영하면서 폐렴과 장염으로 폐사한 개 4,800여마리(4억8,000만원)를 서울 강남과 인천,의정부 등의 보신탕집이나 건강원에 판매했다.
한국실험동물연구소에서 실험용 개에 투약한 ‘광견병 생독 건조백신’에는 일본 뇌염과 같이 인체와 동물에 공통적으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이 함유돼 있어 이를 직·간접적으로 섭취하면 치명적인 해를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한국실험동물연구소에서 시중에 팔아넘긴 실험용 돼지·소·염소 등은 어린 상태에서 실험을 했다가 3개월∼2년 가량 사육한 뒤 도축하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학병원 등에서 사용된 동물실험용 쥐나 모르모트 등이 시중에 참새구이 재료로 팔리고 있다는 첩보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08-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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