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마을’ 이사장 승인 취소/복지부

‘양지마을’ 이사장 승인 취소/복지부

입력 1998-08-06 00:00
수정 1998-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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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보조금 착복 등 비리 확인

보건복지부는 충남 연기군에 있는 부랑인 보호시설 ‘양지마을’과 정신요양시설 ‘송현원’에 대한 감사결과 강제수용·폭행 등 시설내 가혹행위와 정부보조금 착복 등 비리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양지마을에 대해서는 원장을 교체하고 법인 이사장에 대한 승인을 취소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양지마을과 송현원은 전국에 8개 시설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노재중씨가 이사장으로 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양지마을측은 월 1회 이상 원생들을 상담,사회복귀가 가능한 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운영규정을 어기고 한번도 상담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원생들을 3년4개월에서 길게는 15년 이상 강제 입소시켰다.

양지마을은 또 선도요원,실장,반장 등 자치조직의 간부를 제외하고는 원생들의 외출을 완전히 차단,입소관리에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복지부는 폭행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원생에 대해서는 경찰이 현재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金炅弘 기자 honk@seoul.co.kr>
1998-08-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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