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재벌그룹 총수가 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재벌그룹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결과에 대해 ‘무리한 내용이 많다’며 ‘어느 회사라도 재심요청과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분명하게 가려내어 한다’고 간담회에서 공개적으로 밝혔다가 ‘의도한대로 기사가 나오지 않았다’며 해명한 일이 있다.
정치권이나 경제계 등 지도층 인사들은 ‘문제의 발언’을 했다가 여론이 좋지 않으면 ‘언론의 탓’으로 돌리거나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고 얼버무리는 일이 종종 있다.그 재벌총수도 그같은 방법으로 해명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서가 도착하면 사장단회의를 열어 적절히 대처하겠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9일 5대 재벌그룹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가 무려 4조263억원에 달해 722억원의 과징금를 부과키로 했다고 발표한 데서 비롯되고 있다.이 총수의 말대로라면 이 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심의·결정문을 받아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내용이 많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 되었다.재계를 대표하는 인사가 ‘정부가 수개월간에 걸친 조사와 법률전문가들의 법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취한 조치’를 충분한 검토없이 부정해 버린 까닭에 그런 해프닝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망하지 않는 재벌계열사
재벌그룹 우량계열사가 부실계열사에 대해 자금과 부동산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재벌총수의 말대로 그 규모가 적다고 해도 불법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시중에서는 ‘부당내부거래로 인해 재벌계열사는 아무리 부실해도 쓰러지지는 않는다’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 기업그룹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에 대해 부당하게 내부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또 기업을 부실하게 경영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그 대답은 간단하다. 그 회사 경영진은 물러나야 하고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다.
미국은 사외이사제 및 감사제도 등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잘 되어있는데도 주주의 권익옹호를 위해 단 1주만 가지고 있어도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 단독 주주권까지 인정하고 있다.미국의 경우 전체 기업의 20% 정도가 적어도 한차례 이상 소액주주들이 힘을 합쳐 소송을 내는 대표소송을 겪었으며 매년 2,000∼3,000건의 대표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무원퇴직연금은 지난 92년 제너럴 모터스와 IBM 등 거대기업의 경영실적이 계속 부진하자 다른 투자가들과 힘을 합쳐 회사 최고경영진을 모두 교체한 바 있다.지난 95년 영국의 브리티시가스는 직원 임금을 3% 올리면서 대표이사의 보수를 70% 인상했다가 4,000여 소액주주들에 의해 경영진이 퇴진된 일이 있다.
○미선 단독 주주권 인정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가.재벌그룹들은 정부가 밝혀낸 부당내부거래까지도받아 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설사 이번에 적발된 금액규모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부당내부거래 전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그로 인해 해당회사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입은 점에 대해서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그러나 재벌그룹은 소액주주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선진국처럼 우리나라 소액 주주들이 자기가 투자한 기업의 경영상황을 감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소액주주들이 재벌그룹 경영진이 부당한 거래를 하거나 부실한 경영을 할 경우 퇴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소액주주운동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논설위원 tmc@seoul.co.kr>
정치권이나 경제계 등 지도층 인사들은 ‘문제의 발언’을 했다가 여론이 좋지 않으면 ‘언론의 탓’으로 돌리거나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고 얼버무리는 일이 종종 있다.그 재벌총수도 그같은 방법으로 해명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서가 도착하면 사장단회의를 열어 적절히 대처하겠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9일 5대 재벌그룹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가 무려 4조263억원에 달해 722억원의 과징금를 부과키로 했다고 발표한 데서 비롯되고 있다.이 총수의 말대로라면 이 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심의·결정문을 받아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내용이 많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 되었다.재계를 대표하는 인사가 ‘정부가 수개월간에 걸친 조사와 법률전문가들의 법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취한 조치’를 충분한 검토없이 부정해 버린 까닭에 그런 해프닝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망하지 않는 재벌계열사
재벌그룹 우량계열사가 부실계열사에 대해 자금과 부동산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재벌총수의 말대로 그 규모가 적다고 해도 불법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시중에서는 ‘부당내부거래로 인해 재벌계열사는 아무리 부실해도 쓰러지지는 않는다’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 기업그룹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에 대해 부당하게 내부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또 기업을 부실하게 경영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그 대답은 간단하다. 그 회사 경영진은 물러나야 하고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다.
미국은 사외이사제 및 감사제도 등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잘 되어있는데도 주주의 권익옹호를 위해 단 1주만 가지고 있어도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 단독 주주권까지 인정하고 있다.미국의 경우 전체 기업의 20% 정도가 적어도 한차례 이상 소액주주들이 힘을 합쳐 소송을 내는 대표소송을 겪었으며 매년 2,000∼3,000건의 대표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무원퇴직연금은 지난 92년 제너럴 모터스와 IBM 등 거대기업의 경영실적이 계속 부진하자 다른 투자가들과 힘을 합쳐 회사 최고경영진을 모두 교체한 바 있다.지난 95년 영국의 브리티시가스는 직원 임금을 3% 올리면서 대표이사의 보수를 70% 인상했다가 4,000여 소액주주들에 의해 경영진이 퇴진된 일이 있다.
○미선 단독 주주권 인정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가.재벌그룹들은 정부가 밝혀낸 부당내부거래까지도받아 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설사 이번에 적발된 금액규모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부당내부거래 전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그로 인해 해당회사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입은 점에 대해서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그러나 재벌그룹은 소액주주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선진국처럼 우리나라 소액 주주들이 자기가 투자한 기업의 경영상황을 감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소액주주들이 재벌그룹 경영진이 부당한 거래를 하거나 부실한 경영을 할 경우 퇴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소액주주운동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논설위원 tmc@seoul.co.kr>
1998-08-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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