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교포가 국내 친척 등 다른 사람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뒤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5일 한 재미교포의 질의에 대해 “”이같은 경우는 증여로 간주하지 않아 과세하지 않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번 해석으로 교포들이 국내 친지를 통해 가격이 크게 떨어진 국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또 국민주택 규모(25.7평) 이하 미분양 신축주택을 30세 이상 세대주 또는 40세 이상인 사람이 구입하는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해주고 있는 현행 조치는 국외에 거주하는 교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金相淵 기자 carlos@seoul.co.kr>
국세청은 5일 한 재미교포의 질의에 대해 “”이같은 경우는 증여로 간주하지 않아 과세하지 않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번 해석으로 교포들이 국내 친지를 통해 가격이 크게 떨어진 국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또 국민주택 규모(25.7평) 이하 미분양 신축주택을 30세 이상 세대주 또는 40세 이상인 사람이 구입하는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해주고 있는 현행 조치는 국외에 거주하는 교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金相淵 기자 carlos@seoul.co.kr>
1998-08-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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