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한총련 통일집회/이적행사 규정 원천봉쇄

범민련·한총련 통일집회/이적행사 규정 원천봉쇄

입력 1998-08-03 00:00
수정 1998-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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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땐 주동자 사법처리

대검찰청 공안부(秦炯九 검사장)는 2일 ‘범민련’과 ‘한총련’이 각각 추진중인 제9차 범민족대회 및 제8차 범청학련 통일대축전을 친북 이적행사로 규정,원천봉쇄하기로 했다. 범민련 등은 범민족대회를 오는 15일,통일대축전을 13∼15일에 판문점에서 열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안기부·경찰청·기무사 등 관계기관 실무자 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행사 예상지인 서울 시내 28개 대학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시위용품 등을 압수,불법 시위를 미리 차단하기로 했다.

범민련과 한총련이 행사를 강행하면 즉각 경찰력을 투입·해산시키고 주동자 및 배후조정자를 모두 사법처리하기로 했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08-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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