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범 우려 높다” 보호감호 7년 선고
15년의 옥살이를 끝내고 자유인이 되려던 대도(大盜) 趙世衡씨(54)의 꿈이 좌절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李鎬元 부장판사)는 31일 趙씨가 청구한 보호감호처분 재심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감호청구인을 7년간 보호감호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감호청구인은 신앙에 귀의해 갱생의지를 다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마땅한 직업이나 생계수단을 마련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이 사건 전 징역 7년형을 복역한 뒤 한달만에 다시 재범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재범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5년의 옥살이를 끝내고 자유인이 되려던 대도(大盜) 趙世衡씨(54)의 꿈이 좌절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李鎬元 부장판사)는 31일 趙씨가 청구한 보호감호처분 재심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감호청구인을 7년간 보호감호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감호청구인은 신앙에 귀의해 갱생의지를 다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마땅한 직업이나 생계수단을 마련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이 사건 전 징역 7년형을 복역한 뒤 한달만에 다시 재범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재범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8-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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