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휴대가스레인지 대량 유통/가짜 필증 붙여 11만개 팔아

불량 휴대가스레인지 대량 유통/가짜 필증 붙여 11만개 팔아

입력 1998-07-29 00:00
수정 1998-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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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판매상 7명 적발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불법 제작해 시중에 유통시킨 제조업체 대표와 유통업자 등 7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5부(鄭東基 부장검사)는 28일 KL코리아 공동대표 李甲源(31),대운유통 대표 朴順熙씨(37·여) 등 2명을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덕성철강 대표 李康衍씨(45)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KL코리아 사장 李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안양의 공장에서 가스용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휴대용 가스레인지 11만여개 9억원어치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07-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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