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공조체제 재확인 北의 核파기위협 경고/양국외무 회담

韓美 공조체제 재확인 北의 核파기위협 경고/양국외무 회담

입력 1998-07-28 00:00
수정 1998-07-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마닐라=徐晶娥 특파원】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중인 朴定洙 외교통상장관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은 27일 하오 필리핀 마닐라 호텔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잇단 침투 도발사건에도 불구,대북 포용정책인 ‘햇볕정책’을 유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또 북한의 제네바 핵합의 파기위협을 강력히 경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權鍾洛 북미국장이 전했다.

양국은 이와 함께 내달 6·7일 이틀동안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차관보급 고위정책협의회를 갖고 미국의 대북한 제재완화 및 대북한 밀지원 여부 등 현안에 관해 협의키로 해 미국의 대북체제 완화가 한미간 긴밀한 공조 속에 이뤄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이밖에 경제분야에서 한미투자보장협정(BIT)을 가급적 연내에 체결키로 하고,오는 30일 워싱턴에서 미국의 민간해외투자보증사업(OPIC) 재개를 위한 협정에 서명키로 합의했다. 한·미경제협의회도 오는 10월 19·20일 워싱턴에서 열기로 했다.

1998-07-2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