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에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장애학생이 5명 이상이면 특수학급을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교육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12명 이하인 학교는 특수학급을 1개 이상,13명 이상일 때는 2개 학급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吳豊淵 기자 poongynn@seoul.co.kr>
시행령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12명 이하인 학교는 특수학급을 1개 이상,13명 이상일 때는 2개 학급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吳豊淵 기자 poongynn@seoul.co.kr>
1998-07-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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