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相千 법무장관 보안법관련 특별인터뷰/“용공조작·인권유린 영원히 추방”/“김 대통령 철학은 ‘법이 존중되는 세상’ 보안법 확대 해석·악용 절대 용납못해 국민의 정부선 억울한 희생자 없을것 미전향 장기수 준법서약은 꼭 필요”
“국민의 정부 이전에는 ‘rule by law’였지,‘rule of law’는 없었습니다”
朴相千 법무장관은 22일 서울신문과의 특별회견에서 이같은 명쾌한 법치논리를 폈다. ‘rule by law’는 법을 수단으로 사람이 지배하는 형태로 결국 ‘독재주의’라는 것이다.‘rule of law(법의 지배)’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가져오며,그 토대 위에 시장경제를 이룩하자는 게 金大中 대통령의 기본철학이라는 설명이었다.
국가보안법 문제에 있어서도 같은 논리였다. 법을 확대 해석하거나 악용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朴장관과의 특별회견 내용이다.
○검찰 공안부 대대적 개편
사회 일각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전부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부 보안법 조항들이 인권유린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가 야당때부터 한결같이 주장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의 합심협력을 받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보안법 개폐논쟁을 벌여 국민간 갈등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국가보안법의 확대해석을 금지토록 하고 남용하지 말도록 지난 3월 이미 지시를 내렸습니다. 검찰 공안부도 대대적으로 개편,그런 시비가 있었던 사람들을 바꿨습니다. 과거 공안을 하지 않았고 도덕적으로나 능력면에서 인정받는 검사들로 대폭 교체했습니다. 앞으로 국가보안법을 더욱 신중히 적용해 용공조작,인권 침해 시비가 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을 남용한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개폐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부에서는 ‘신공안개념’ 이라고 부르기도 하더군요.
아태평화재단 등 일부 개혁적 인사들이 보안법의 대체입법을 주장하기도 하던데요.
▲아직은 개인견해라고 봐야 합니다. 정부의 공식 견해는 아닙니다. 정부는 실업자를 없애고 경제를 살리는데 우선 신경을 써야 합니다. 보안법 개폐로 논란을 벌일 때가 아닙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새정부는 보안법을 고친 것과 마찬가지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수와 진보간의 일대 갈등을 야기하면서 개폐 논쟁을 일으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국가보안법은 남북분단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개폐문제가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사범과 미전향 장기수를 특사로 석방하기에 앞서 준법서약서를 쓰도록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는데요.
▲사상전향제는 일제때부터 시작돼 60여년 된 제도입니다. 우리 헌법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에도 위반됩니다. 그래서 이를 폐지하고 준법서약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새로 도입한 준법서약제는 인간의 내면적 양심,이념을 국가권력이 간섭하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실정법에 맞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상 당연한 의무입니다. 때문에 준법서약이 헌법이나 인권에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이것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징역 10년을 받은 사람을 5년만 복역하고 석방하는 특혜를 부여하려 할 때 석방후 범죄행위를 할지를 법무부는 챙겨야 합니다. 더 나가서 범법행위를 할 사람을 사면한다는 것은 행형을 맡은 법무부로서는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석방 이후의 범법행위에 대한 예측을 하지않을 수 없고 그때 참고자료로 쓰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야 일부에서는 준법서약 없이 사면을 하도록 요구하는데 석방후 범법행위를 하지않겠다는 약속을 거부하는 사람을 형기 이전에 미리 내보내는 것은 법무부로서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분들이 법무부장관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로 쓴 준법서약을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개폐논쟁 국민갈등 유발
8·15특사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확실한 규모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공안사범은 준법서약을받아봐야 확정될 것입니다. 일반 사범은 가급적 많이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새 정부가 약속한 인권위원회 설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법무부에서는 인권법을 제정하려 합니다. 인권법에는 인권에 대한 교육과 홍보,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구체적 규정,그것이 발생했을 때 구제조치,이런 일을 전담할 ‘국민인권위’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을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아니고 특수법인 형태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보조를 받는 단체가 되는 거지요. 정기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 12월10일 세계인권선언기념일에 창립하려고 합니다. 국민인권위에 인권침해 사실을 신고하면 위원회에서 조사하고 고발도 하는 등 적극 구제에도 나서게 되며 죄가 있으면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국민인권위’ 구성 계획
집시법과 보안감찰법,노동법 등에 아직도 이른바 독소조항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신공안 개념에 입각,지난 시절에 안보를 지킨다는 구실아래 행해진 위헌적 제도와 인권에 반하는 관행 등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면고칠 것입니다. 인권법 제정과 국민인권위 설치는 한국이 인권국가로 새로 태어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 변호사법 개정 등 법조부조리 개혁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장관 인기가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러나 집시법은 이제 신고제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일부 노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집시법·노동법 등에서 합법적으로 시위·파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불법파업을 합니다. IMF위기극복을 위해 구조조정은 불가피합니다. 노동계가 합법적 방법을 통해 자기주장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면서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노동자들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李穆熙 기자 mhlee@seoul.co.kr>
“국민의 정부 이전에는 ‘rule by law’였지,‘rule of law’는 없었습니다”
朴相千 법무장관은 22일 서울신문과의 특별회견에서 이같은 명쾌한 법치논리를 폈다. ‘rule by law’는 법을 수단으로 사람이 지배하는 형태로 결국 ‘독재주의’라는 것이다.‘rule of law(법의 지배)’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가져오며,그 토대 위에 시장경제를 이룩하자는 게 金大中 대통령의 기본철학이라는 설명이었다.
국가보안법 문제에 있어서도 같은 논리였다. 법을 확대 해석하거나 악용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朴장관과의 특별회견 내용이다.
○검찰 공안부 대대적 개편
사회 일각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전부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부 보안법 조항들이 인권유린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가 야당때부터 한결같이 주장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의 합심협력을 받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보안법 개폐논쟁을 벌여 국민간 갈등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국가보안법의 확대해석을 금지토록 하고 남용하지 말도록 지난 3월 이미 지시를 내렸습니다. 검찰 공안부도 대대적으로 개편,그런 시비가 있었던 사람들을 바꿨습니다. 과거 공안을 하지 않았고 도덕적으로나 능력면에서 인정받는 검사들로 대폭 교체했습니다. 앞으로 국가보안법을 더욱 신중히 적용해 용공조작,인권 침해 시비가 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을 남용한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개폐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부에서는 ‘신공안개념’ 이라고 부르기도 하더군요.
아태평화재단 등 일부 개혁적 인사들이 보안법의 대체입법을 주장하기도 하던데요.
▲아직은 개인견해라고 봐야 합니다. 정부의 공식 견해는 아닙니다. 정부는 실업자를 없애고 경제를 살리는데 우선 신경을 써야 합니다. 보안법 개폐로 논란을 벌일 때가 아닙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새정부는 보안법을 고친 것과 마찬가지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수와 진보간의 일대 갈등을 야기하면서 개폐 논쟁을 일으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국가보안법은 남북분단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개폐문제가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사범과 미전향 장기수를 특사로 석방하기에 앞서 준법서약서를 쓰도록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는데요.
▲사상전향제는 일제때부터 시작돼 60여년 된 제도입니다. 우리 헌법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에도 위반됩니다. 그래서 이를 폐지하고 준법서약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새로 도입한 준법서약제는 인간의 내면적 양심,이념을 국가권력이 간섭하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실정법에 맞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상 당연한 의무입니다. 때문에 준법서약이 헌법이나 인권에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이것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징역 10년을 받은 사람을 5년만 복역하고 석방하는 특혜를 부여하려 할 때 석방후 범죄행위를 할지를 법무부는 챙겨야 합니다. 더 나가서 범법행위를 할 사람을 사면한다는 것은 행형을 맡은 법무부로서는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석방 이후의 범법행위에 대한 예측을 하지않을 수 없고 그때 참고자료로 쓰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야 일부에서는 준법서약 없이 사면을 하도록 요구하는데 석방후 범법행위를 하지않겠다는 약속을 거부하는 사람을 형기 이전에 미리 내보내는 것은 법무부로서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분들이 법무부장관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로 쓴 준법서약을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개폐논쟁 국민갈등 유발
8·15특사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확실한 규모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공안사범은 준법서약을받아봐야 확정될 것입니다. 일반 사범은 가급적 많이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새 정부가 약속한 인권위원회 설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법무부에서는 인권법을 제정하려 합니다. 인권법에는 인권에 대한 교육과 홍보,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구체적 규정,그것이 발생했을 때 구제조치,이런 일을 전담할 ‘국민인권위’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을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아니고 특수법인 형태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보조를 받는 단체가 되는 거지요. 정기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 12월10일 세계인권선언기념일에 창립하려고 합니다. 국민인권위에 인권침해 사실을 신고하면 위원회에서 조사하고 고발도 하는 등 적극 구제에도 나서게 되며 죄가 있으면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국민인권위’ 구성 계획
집시법과 보안감찰법,노동법 등에 아직도 이른바 독소조항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신공안 개념에 입각,지난 시절에 안보를 지킨다는 구실아래 행해진 위헌적 제도와 인권에 반하는 관행 등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면고칠 것입니다. 인권법 제정과 국민인권위 설치는 한국이 인권국가로 새로 태어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 변호사법 개정 등 법조부조리 개혁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장관 인기가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러나 집시법은 이제 신고제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일부 노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집시법·노동법 등에서 합법적으로 시위·파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불법파업을 합니다. IMF위기극복을 위해 구조조정은 불가피합니다. 노동계가 합법적 방법을 통해 자기주장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면서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노동자들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李穆熙 기자 mhlee@seoul.co.kr>
1998-07-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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