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畢’에 더 많은 혜택을(사설)

‘병역畢’에 더 많은 혜택을(사설)

입력 1998-07-23 00:00
수정 1998-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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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중인 병역법개정안은 군복무기간을 직장의 근무연한으로 산정해주지 않는 기업주를 3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부정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나가는 것과 함께 병역의무를 필한 사람에게 여러가지 혜택을 줌으로써 누구나 기꺼이 병역의무를 다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적극 지지한다.

군복무기간의 호봉산정 규정은 현행 병역법에도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공무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대한민국의 신체 건강한 젊은이는 누구나 병역의무를 지고 있다. 그리고 이 신성한 의무를 다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

元龍洙 준위의 병무비리사건에서도 보았듯이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녀들을 군에 보내지 않으려 한다. 비싼 돈 들여 멀쩡한 자식을 병신으로 만들면서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하려 한다.부유층이 모여 사는 동네에서는 군에 입대하는 젊은이를 보면 ‘너희 부모 양부모 아니니’라고 놀린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이다.

한창 장래를 준비하고 학업에 열중해야 할 젊은이들에게 2년여의 기간은 황금같이 귀중하다. 군대에 가고 안 가고에 따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없다.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든 이 차이를 보상해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모든 국민에게 병역의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군대에 가는 사람과 면제받는 사람이 있게 마련인 한 군복무기간의 호봉산정뿐 아니라 혜택을 더욱 늘려야 할 것으로 본다. 그래서 병역을 필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손해가 아니라 더 이익이 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누구나 기꺼이 병역의무를 다하려 할 것이며 기피하거나 면제받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병무비리사범에 대한 처벌은 아무리 강화해도 어떤 수단으로든 교묘하게 빠져나가려 할 것이기 때문에 병무비리를 근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신규채용에서 병역을필한 사람에게 지나친 우대를 해주는 것은 자칫 다른 사람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성차별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병역의무를 마치고 복학하는 학생에게는 국비 장학금 등을 우선하여 지원하고 학비감면의 혜택도 고려해봄직 하다. 실직자들을 위해 최근 실시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등에서 병역필자를 우선해주는 방안 등도 있을 것이다.
1998-07-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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