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개별품목제조 올해말 자유화
보건복지부는 21일 사설 화장장과 납골당의 설치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장애진단 의료기관 지정제를 폐지하는 등 각종 인 허가 및 지정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개선되는 내용과 시행 시기는 다음과 같다.
▲화장품 종별허가제 폐지=종전 45개 화장품 종별에 대한 허가를 폐지하고 개별품목은 업소에서 자유롭게 제조할 수 있도록 한다.(98년 말)
▲의약품 등 소분업허가 폐지=의약품 의약부외품 위생용품 의료용구 소분업을 각각 해당 제조업과 통합하여 운영한다.(98년 말)
▲조제실제제 제조 의료기관 지정 개선=종합병원 및 한방병원에서 국한하여 조제실제제(製劑)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일반 병 의원에서도 조제실제제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한다.(98년 하반기중)
▲영업허가 제한 폐지=의약품 등 제조에 직접 영향이 없는 자(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정신지체인 등)를 허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98년 말)
▲시체운반업 허가 폐지=자동차운수사업법상 특수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만 취득하면 시체운반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99년 중)
▲사설 화장장·납골당 설치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99년 중)
▲입양기관 변경허가를 신고제로 완화=국외입양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국내입양기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신고제로 대치한다.(99년 상반기)
▲장애진단의료기관 지정제 폐지=장애진단을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미리 지정한 장애진단의료기관에서만 장애진단을 받을 수 있었으나 동내 병·의원에서도 장애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98년 11월)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의료기관 지정 폐지=국민연금 관리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만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진단비용은 무료이다.(98년 10월).<金炅弘 기자 honk@seoul.co.kr>
보건복지부는 21일 사설 화장장과 납골당의 설치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장애진단 의료기관 지정제를 폐지하는 등 각종 인 허가 및 지정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개선되는 내용과 시행 시기는 다음과 같다.
▲화장품 종별허가제 폐지=종전 45개 화장품 종별에 대한 허가를 폐지하고 개별품목은 업소에서 자유롭게 제조할 수 있도록 한다.(98년 말)
▲의약품 등 소분업허가 폐지=의약품 의약부외품 위생용품 의료용구 소분업을 각각 해당 제조업과 통합하여 운영한다.(98년 말)
▲조제실제제 제조 의료기관 지정 개선=종합병원 및 한방병원에서 국한하여 조제실제제(製劑)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일반 병 의원에서도 조제실제제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한다.(98년 하반기중)
▲영업허가 제한 폐지=의약품 등 제조에 직접 영향이 없는 자(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정신지체인 등)를 허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98년 말)
▲시체운반업 허가 폐지=자동차운수사업법상 특수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만 취득하면 시체운반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99년 중)
▲사설 화장장·납골당 설치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99년 중)
▲입양기관 변경허가를 신고제로 완화=국외입양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국내입양기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신고제로 대치한다.(99년 상반기)
▲장애진단의료기관 지정제 폐지=장애진단을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미리 지정한 장애진단의료기관에서만 장애진단을 받을 수 있었으나 동내 병·의원에서도 장애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98년 11월)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의료기관 지정 폐지=국민연금 관리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만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진단비용은 무료이다.(98년 10월).<金炅弘 기자 honk@seoul.co.kr>
1998-07-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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