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출범하는 기업구조조정기금에도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의 감면 또는 비과세 등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기업의 구조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8월 중 설립되는 주식투자기금과 부채구조조정기금 등기업구조조정기금에 대해서도 기업 인수·합병 및 분할 등 기업구조조정과 같은 세제 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주식투자기금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도록 하고 부채구조조정기금이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을 추후에 넘길 경우 증권거래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또 주식양도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법인세를 매기지 않는 등 세제지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다음 달 중 확정짓고 임시국회에 법인세법 등 관련 세법 개정안을 제출,통과되는 대로 시행,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주식투자기금 5,000억원,부채구조조정기금 1조원 등 기업구조조정기금을 회사형 투자신탁(뮤추얼 펀드) 형태로설립하고 경영은 외국의 전문경영인에게 맡기기로 했다.
이어 연말까지 각 기금의 조성규모를 5조원으로 상향 조정해 모두 10조원의 기금을 만들어 기업 구조조정에 활용할 계획이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
재정경제부는 20일 기업의 구조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8월 중 설립되는 주식투자기금과 부채구조조정기금 등기업구조조정기금에 대해서도 기업 인수·합병 및 분할 등 기업구조조정과 같은 세제 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주식투자기금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도록 하고 부채구조조정기금이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을 추후에 넘길 경우 증권거래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또 주식양도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법인세를 매기지 않는 등 세제지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다음 달 중 확정짓고 임시국회에 법인세법 등 관련 세법 개정안을 제출,통과되는 대로 시행,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주식투자기금 5,000억원,부채구조조정기금 1조원 등 기업구조조정기금을 회사형 투자신탁(뮤추얼 펀드) 형태로설립하고 경영은 외국의 전문경영인에게 맡기기로 했다.
이어 연말까지 각 기금의 조성규모를 5조원으로 상향 조정해 모두 10조원의 기금을 만들어 기업 구조조정에 활용할 계획이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
1998-07-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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