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세 공제한도 축소/정부 방침

배우자 상속세 공제한도 축소/정부 방침

입력 1998-07-18 00:00
수정 1998-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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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0억으로… 세부담 증가/상속·증여세 최고세율 50%로 인상

배우자의 상속세 공제한도액을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축소하고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을 현재의 45%에서 5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에서 98년 세제개편 정책토론회에서 부유층의 상속·증여에 따른 세부담을 높이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속세 배우자 공제한도액은 현행 30억원에서 20억원이나 그 아래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정부안을 확정지어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제한도액이 축소되면 과세대상 상속재산이 늘어나 배우자의 상속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상속세 배우자 공제한도액은 지난 96년까지 10억원이었으나 지난 해 30억원으로 높아졌다.

정부는 또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을 50%로 현행보다 5% 포인트 올리는 한편 상속·증여세의 합산 과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사전 상속 및 증여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과세에 나서기로 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현행 50억원에서 30억원 또는 그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부유층의 변칙증여 사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증여세 과세대상을 나열하고 있는 ‘증여세 과세 열거주의’에서 증여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예외없이 증여세를 물리는 ‘증여세 과세 포괄주의’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변칙 상속·증여자에 대해서는 해당자는 물론 가족 등에 대해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탈세여부를 가리도록 할 방침이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
1998-07-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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