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그룹 鄭泰守 총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했던 崔斗煥,鄭泰榮 전 의원이 항소심 선고를 사흘 앞둔 지난 13일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16일 밝혀졌다.
崔 전 의원 변호인인 姜秀淋 변호사는 “鄭 총회장으로부터 받은 3,000만원은 정치자금으로 무죄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崔 전 의원 변호인인 姜秀淋 변호사는 “鄭 총회장으로부터 받은 3,000만원은 정치자금으로 무죄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7-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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