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일하는 국회 법으로 정하자”/의원수 150∼200명선 구조조정 필요
제헌 50돌인 17일.
이날을 맞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하다. IMF체제라는 초유의 국난에도 국회는 잠자고 있다. 깨어날 기미도 보이질 않는다. 돌이켜보면 지난 국회는 파행과 굴절로 얼룩졌다.
각 분야의 고통분담이 한창인 이 때 유독 국회만이 개혁의 무풍지대로 남아있다. 이제는 달라져야한다는 목소리가 각계 각층에서 일고 있다. 국회의 개혁은 당위의 문제다. 국난을 극복하고 21세기를 대비해야 하는 시점에 서있기 때문이다.
국회개혁은 국회의 구조조정이다. 시민단체등은 각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구조조정에 부응,국회도 과감한 개혁을 통해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桂禧悅 고대교수(헌법학)는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데 국회만이 구조조정의 무풍지대라는 느낌”이라면서 “지금이야말로 국회개혁의 적기(適期)”라고 말했다.
국회개혁의 ‘해법’에 대해서는 교수나 시민단체들은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桂교수와 申律 명지대교수(정치사상)는 “국회의원수를 줄이고 입법활동을 강화,일하는 국회로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桂교수는 “이를 위해 법·제도를 고쳐야 하지만 이제까지 국회 스스로 못한 만큼 언론·사회단체의 계몽,사회 이슈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원 정수조정은 국회 구조조정의 일환이다. 국민회의 金元吉 정책위의장는 “250명이하로 줄이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申교수는 “현재 299명이라는 정수는 지방자치가 시작되기 전에 정해진 것”이라며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추진되고 있다면 200명선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시민·법률단체에서도 “국회개혁은 저비용 고효율의 국회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대체로 150∼200명 정도로 축소할 것을 제안한다.
국회개혁의 또 다른 축은 의원활동을 내실화하거나 국회의 입법기능·행정 부감시기능을 강화하는 일이다. 의원활동이 내실있게 진행되려면 무엇보다 의원 스스로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초·재선 소장의원들을 중심으로 열리고 있는 ‘사안별 포럼’은‘입법품질 향상’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중회기제의 도입과 상임위 활성화등은 입법기능을 강화하는 대안으로 떠오른다. ‘입법실명제’는 시민단체 일각에서 거론되는 아이디어다.
이와 관련,朴載昌 교수 숙대교수(행정학)는 증인등의 출석요구 기준을 완화하는 식의 청문회 제도 활성화를,申교수는 공중파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의 상시중계,상시 개원제도를 제안한다.
여야는 총무회담을 통해 7·21 재·보선이 끝나는대로 빠른 시간안에 국회를 정상화,국회개혁을 논의하기로 합의해 놓은 상태다. 이들이 제헌 50돌을 맞아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지 국민들이 거는 기대는 크다.<柳敏 기자 rm0609@seoul.co.kr>
제헌 50돌인 17일.
이날을 맞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하다. IMF체제라는 초유의 국난에도 국회는 잠자고 있다. 깨어날 기미도 보이질 않는다. 돌이켜보면 지난 국회는 파행과 굴절로 얼룩졌다.
각 분야의 고통분담이 한창인 이 때 유독 국회만이 개혁의 무풍지대로 남아있다. 이제는 달라져야한다는 목소리가 각계 각층에서 일고 있다. 국회의 개혁은 당위의 문제다. 국난을 극복하고 21세기를 대비해야 하는 시점에 서있기 때문이다.
국회개혁은 국회의 구조조정이다. 시민단체등은 각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구조조정에 부응,국회도 과감한 개혁을 통해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桂禧悅 고대교수(헌법학)는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데 국회만이 구조조정의 무풍지대라는 느낌”이라면서 “지금이야말로 국회개혁의 적기(適期)”라고 말했다.
국회개혁의 ‘해법’에 대해서는 교수나 시민단체들은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桂교수와 申律 명지대교수(정치사상)는 “국회의원수를 줄이고 입법활동을 강화,일하는 국회로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桂교수는 “이를 위해 법·제도를 고쳐야 하지만 이제까지 국회 스스로 못한 만큼 언론·사회단체의 계몽,사회 이슈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원 정수조정은 국회 구조조정의 일환이다. 국민회의 金元吉 정책위의장는 “250명이하로 줄이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申교수는 “현재 299명이라는 정수는 지방자치가 시작되기 전에 정해진 것”이라며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추진되고 있다면 200명선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시민·법률단체에서도 “국회개혁은 저비용 고효율의 국회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대체로 150∼200명 정도로 축소할 것을 제안한다.
국회개혁의 또 다른 축은 의원활동을 내실화하거나 국회의 입법기능·행정 부감시기능을 강화하는 일이다. 의원활동이 내실있게 진행되려면 무엇보다 의원 스스로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초·재선 소장의원들을 중심으로 열리고 있는 ‘사안별 포럼’은‘입법품질 향상’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중회기제의 도입과 상임위 활성화등은 입법기능을 강화하는 대안으로 떠오른다. ‘입법실명제’는 시민단체 일각에서 거론되는 아이디어다.
이와 관련,朴載昌 교수 숙대교수(행정학)는 증인등의 출석요구 기준을 완화하는 식의 청문회 제도 활성화를,申교수는 공중파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의 상시중계,상시 개원제도를 제안한다.
여야는 총무회담을 통해 7·21 재·보선이 끝나는대로 빠른 시간안에 국회를 정상화,국회개혁을 논의하기로 합의해 놓은 상태다. 이들이 제헌 50돌을 맞아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지 국민들이 거는 기대는 크다.<柳敏 기자 rm0609@seoul.co.kr>
1998-07-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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