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金龍均 부장판사)는 14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중공업 사옥 임대료를 돌려 달라며 한국중공업(주)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한중측은 현대산업개발에 95년까지의 밀린 임대료 122억원과 96년부터 매월 4억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한중 사옥을 현대측에 명도하라”며 원고측의 명도소송에 대해서도 승소판결했다.
이날 판결로 한국중공업 사옥을 둘러싸고 88년부터 10년여 동안 끌어온 현대와 한중의 소유권 및 임대료 소송은 모두 현대측의 승리로 끝났다.
현대측은 지난 88년 “현대산업개발의 전신인 한라건설이 79년 한국중공업의 전신인 현대양행에 삼성동 땅을 넘겨줄 당시 매매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며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95년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자 임대료 300억원에 대한 반환 소송까지 냈었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재판부는 또 “한중 사옥을 현대측에 명도하라”며 원고측의 명도소송에 대해서도 승소판결했다.
이날 판결로 한국중공업 사옥을 둘러싸고 88년부터 10년여 동안 끌어온 현대와 한중의 소유권 및 임대료 소송은 모두 현대측의 승리로 끝났다.
현대측은 지난 88년 “현대산업개발의 전신인 한라건설이 79년 한국중공업의 전신인 현대양행에 삼성동 땅을 넘겨줄 당시 매매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며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95년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자 임대료 300억원에 대한 반환 소송까지 냈었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07-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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