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사범 재판 늑장/2년 넘었으나 21명중 7명이 계류중

4·11총선사범 재판 늑장/2년 넘었으나 21명중 7명이 계류중

박홍기 기자 기자
입력 1998-07-15 00:00
수정 1998-07-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치권 의식 1년내 종결 규정 안지켜/법무부,형평성 고려 8·15 사면서 제외

법무부는 14일 이번 8·15 대사면에 포함되는 선거사범 가운데 96년 실시된 4·11 총선 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4·11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선자 선거사범 21명 가운데 7명이 아직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계류중이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사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판에 계류중인 선거사범은 국민회의 鄭漢溶(서울 구로갑)·李基文 의원(경기 계양·강화갑),한나라당 洪準杓(서울 송파갑)·洪文鐘(경기 의정부)·李信行(서울 구로을)·金浩一 의원(경남 마산합포),자민련 金高盛 의원(자민련·충남 연기) 등이다. 金浩一·李基文 의원 등 2명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다시 고법으로 넘어갔으며 나머지 의원은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뒤늦게 재판에 회부된 경우이다.

선거사범 가운데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한 사람은 자민련 金顯煜 의원(충남 당진) 등 10명이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사람은 金和男(무소속·경북 의성)·崔旭澈(당시 신한국당·강원 강릉을)·趙鍾奭 전 의원(자민련·충남 예산) 등 3명이다. 李明博 전 의원(한나라당·서울 종로)은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의원직을 자진 사퇴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70조에 따르면 선거사범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신속히 진행해야 하며 1심은 기소일로부터 6개월내,2·3심은 각각 3개월내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법원이 지나치게 정치권을 의식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소된 사범들이 공소내용을 부인하는 데다 국회 회기를 핑계로 재판 출석을 연기하기 때문에 재판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게다가 선거사범은 증거조사가 어려울 뿐 아니라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재정신청건도 공소유지를 위해 변호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1일 金大中 대통령에게 ‘국정과제 추진실적및 계획’을 보고하면서 8·15 대사면에 사면 사상 처음으로 선거사범을 포함시키겠다고 보고했었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07-1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