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기아사태와 관련,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金善弘 전 기아그룹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13일 서울지법 417호 법정에서 형사합의 30부(재판장 孫智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날 공판에는 金 전 회장과 李起鎬 전 기아종합조정실 사장,李載坤 전 기산 자금담당 상무 등 3명의 피고인이 나오며 검찰의 직접 신문이 진행된다.
金피고인은 기아자동차 기아특수강,기산 등 변제 능력이 없는 4개 계열사에 대해 2조4,000억원 및 미화 2억5,000만달러를 지급 보증토록 하고 1조1,400억원을 대여케 하는 한편 회사공금 523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李전사장과 李전전무는 각각 회사공금 18억원과 3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이날 공판에는 金 전 회장과 李起鎬 전 기아종합조정실 사장,李載坤 전 기산 자금담당 상무 등 3명의 피고인이 나오며 검찰의 직접 신문이 진행된다.
金피고인은 기아자동차 기아특수강,기산 등 변제 능력이 없는 4개 계열사에 대해 2조4,000억원 및 미화 2억5,000만달러를 지급 보증토록 하고 1조1,400억원을 대여케 하는 한편 회사공금 523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李전사장과 李전전무는 각각 회사공금 18억원과 3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1998-07-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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