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마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문답풀이

25일 마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문답풀이

박선화 기자 기자
입력 1998-07-13 00:00
수정 1998-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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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부터 부도수표·어음 세액 공제/외국상인 공모 수출서류 위장 중점 확인

오는 25일 마감되는 부가세 확정신고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이번 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도수표.어음은 어떤 경우인가.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부가세 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부도발생일이 97년 7월1일∼12월31일에 속하는 부도수표 또는 어음이 이번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부도 확인을 한 날이다.

­대손세액을 공제받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는.

▲은행에서 부도사실을 확인받은 어음 수표 사본과 세금계산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대손세액 공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만 해당되는지.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기타 매출채권으로서 각 과세기간별로 신고한 과세표준에 계상돼 있으면 세금계산서는 물론 영수증 발행분도 해당된다.

­소규모 외국상인들의 거래실적을 도용한 혐의가 있는 환급신고자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라 하는데 이들은 어떤 사업자를 말하는가.

▲최근들어 러시아,중국 등 속칭 보따리 장사들에 의한 소규모 무역거래가 성행하고 있다.이들은 1천달러 이상의 물품을 갖고 나갈 때는 수출신고 필증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수출신고 필증이 필요한 외국상인들과 공모해 수출명의를 위장, 수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식료품,의류 등 무자료거래가 성행하는 품목의 세금계산서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부정하게 환급을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다.<朴先和 기자 pshnoq@seoul.co.kr>
1998-07-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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