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비용 총 1,413억원 신고/선관위 집계

6·4지방선거 비용 총 1,413억원 신고/선관위 집계

입력 1998-07-11 00:00
수정 1998-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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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에서 소요된 선거비용은 모두 1,413억1,200만원으로 신고된 것으로 10일 집계됐다.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1만94명이 제출한 선거비용 수입·지출 보고서를 집계한 결과,선거비용 총제한액 2,896억3,800만원의 48.8%인 1,413억1,200만원이 선거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선거별 평균 지출액은 ▲광역단체장 5억8,200만원이었고 ▲기초단체장 선거 4,950만원 ▲광역의원 1,400만원 ▲기초의원 780만원 등이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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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장 출마후보 가운데 국민회의 高建 서울시장후보가 22억2,697만2,000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해 가장 많았고,한나라당 韓淸洙 충남지사후보는 6,110만3,000원을 지출해 가장 적었다.<韓宗兌 기자 jthan@seoul.co.kr>

1998-07-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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