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토세 과세표준 낮아졌다/행자부

종토세 과세표준 낮아졌다/행자부

입력 1998-07-10 00:00
수정 1998-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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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적용비율 0.5%P 내려/이달말까지 정정요청 접수

정부는 올해 종합토지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지난해 공시지가를 0.3% 인상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적용비율을 30.0%로 지난해 평균 30.5%보다 0.5% 포인트 낮추어 과세표준액이 다소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올해 납세자 1인당 종합토지세 부담액은 지난해 10만2,000원에서 다소 낮아진 10만300원선이 될 것이라고 행정자치부가 9일 밝혔다.

행자부는 심각한 경제불황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가 올라 국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점을 감안,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인 오는 31일까지 당사자의 정정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용키로 했다.

또 지방세법에 규정된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등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행자부는 이날 종합토지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지역별 적용비율을 공개하지 않았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07-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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