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李揆弘 부장판사)는 6일 지난 1월 부도를 낸 (주)극동건설에 대해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렸다.
극동건설은 부도 후 화의를 신청했으나 지난 2월 회사정리법 개정으로 대기업의 화의신청이 어렵게 되자 화의신청을 철회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해 지난 3월 재산보전처분을 받았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극동건설은 부도 후 화의를 신청했으나 지난 2월 회사정리법 개정으로 대기업의 화의신청이 어렵게 되자 화의신청을 철회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해 지난 3월 재산보전처분을 받았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7-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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