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선거 졸속 우려/법규정 개정 늦어져 선거일정조차 못잡아

교육위원선거 졸속 우려/법규정 개정 늦어져 선거일정조차 못잡아

입력 1998-07-06 00:00
수정 1998-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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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지역선 벌써 불법·과열 운동도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관련 규정과 시행규칙의 개정이 지연돼 졸속선거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출마 예정자들이 벌써부터 선거인단인 학교운영위원회 대표들을 접촉하는 등 과열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5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대통령령인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당초 예상보다 열흘 이상 늦어진 오는 14일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부터 교육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대표들이 직접 뽑는다. 전국의 교육위원 정수는 234명에서 146명으로 줄었으며,입후보자는 600만원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표방식 등에 대해 논란이 있어 입법예고 과정에서 시일이 오래 걸렸다”면서 “오는 1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는 통과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오는 6일로 잡았던 선거공고일을 15일 이후로 미루는 등 각 시·도교육청이 선거일정을 전면 재조정키로 했다. 교육위원 선출의 법정시한은 다음 달 21일이며,오는 9월1일 임기가 시작된다.

한편 교육부는 사전선거및 과열선거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교육감및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불법선거 운동을 엄단키로 했다.

특히 교육위원과 교육감 후보 출마 예정자들이 선거인단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을 찾아다니거나 학교를 방문하는 행위등이 적발될 경우 즉각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현행 선거법상 교육위원과 교육감 후보는 정해진 소견발표회 및 선거공보 발송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있다.

교육부는 불법선거 운동을 하다 적발된 후보는 고발 조치하고 검찰과 경찰에 엄정한 엄정한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징역 또는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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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계자는 “지방교육자치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교육위원,교육감 선거부터 깨끗하게 치러져야 한다”며 “정부와 시·도교육청,선거인단이 합세해 후보들의 불법선거 운동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吳豊淵 기자 poongynn@seoul.co.kr>
1998-07-0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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