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특소세 조정 문답풀이

이자소득세·특소세 조정 문답풀이

박은호 기자 기자
입력 1998-07-06 00:00
수정 1998-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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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2,000만원 연소득세 6만6,000원 늘어/2,000만원짜리 승용차 세금 120만원 줄어

당정회의가 확정한 ‘재정운용 관련 세제대책’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이자소득세율 인상으로 세금부담액은 얼마나 늘어나는가.

▲올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면 이자소득세율은 22%에서 24.2%로 올라 2.2% 포인트 높아진다.예컨대 2,000만원을 연리 15%짜리 금융상품에 예치했다면 지금은 연 66만원(2,000만원×0.15×0.22)이 원천징수되지만 앞으로는 6만6,000원이 는 72만6,000원(2,000만원×0.15×0.242)을 떼이게 된다.

­가입 한도액이 늘어나는 세금우대 저축상품의 종류는.

▲세금우대 저축상품은 모두 6가지 종류가 있지만 이 가운데 소액가계저축과 소액채권저축 등 2가지만 해당된다.

­개정법 시행 이전과 이후 적용방법은.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이자를 시행 이후에 지급할 경우 현행 세율이 적용된다.세금우대 저축의 경우 기존에 가입한 저축에서 한도액 확대분(200만원)을 시행일 이전에 추가 불입하더라도 세금혜택을 받는다.

­휘발유 교통세가 100원 오른다는데 휘발유 가격의 상승 폭은.

▲현재 소비자 판매가격(ℓ당 1,097원)에 100원을 더하고 여기에 가산되는 교육세 등을 감안하면 ℓ당 1,200원대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경유 값도 올라 버스요금의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30% 내리는 특별소비세 적용 대상은.

▲승용차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콘 피아노 VTR 오디오 등 내구소비재다.

­품목별로 얼마나 값싸게 살 수 있나.

▲예컨대 특소세율이 20%인 2,500㏄ 승용차의 출고가격이 2,000만원이라면 현재 특소세는 400만원(2,000×0.2)이다.앞으로는 이보다 30% 내려간 280만원이 돼 120만원이 줄어든다.600만원대의 경차일 경우 현재보다 18만원 정도 싸게 살 수 있다.나머지 품목도 현행 특소세율(10∼30%)에 30%를 곱한 수치만큼 가격이 내린다.<朴恩鎬 기자 unopark@seoul.co.kr>
1998-07-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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