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동화 등 5개 퇴출은행 거래기업에 대해서도 간이심사를 거쳐 업체당 4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일 5개 은행의 퇴출로 이들 은행과 거래하고 있던 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게 됨에 따라 ‘퇴출은행 거래업체에 대한 특례보증지침’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퇴출은행과 주거래 관계 또는 당좌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 가운데서 인수절차 지연,인수은행의 신용공여 축소 등으로 대출이용이 어려운 기업과 어음교환 차질로 일시적으로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기업,신용장개설 및 수출환어음 매입이 어려운 기업 등이다.
이들 기업들에게는 인수은행 지점별로 간이심사를 거쳐 일반운전자금 대출에 대한 특례보증지원은 물론 퇴출은행이 할인해준 어음을 인수은행이 대출로 전환할 때 보증지원을 하고 수출입금융 및 보증기간 연장 등에 대해서도 특례보증을 하게 된다.
보증한도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업체당 2억원,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2억원 등 최대 4억원 이내로 필요한 경우 한도이외까지 보증지원이 가능하다고 재경부는 덧붙였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
재정경제부는 2일 5개 은행의 퇴출로 이들 은행과 거래하고 있던 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게 됨에 따라 ‘퇴출은행 거래업체에 대한 특례보증지침’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퇴출은행과 주거래 관계 또는 당좌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 가운데서 인수절차 지연,인수은행의 신용공여 축소 등으로 대출이용이 어려운 기업과 어음교환 차질로 일시적으로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기업,신용장개설 및 수출환어음 매입이 어려운 기업 등이다.
이들 기업들에게는 인수은행 지점별로 간이심사를 거쳐 일반운전자금 대출에 대한 특례보증지원은 물론 퇴출은행이 할인해준 어음을 인수은행이 대출로 전환할 때 보증지원을 하고 수출입금융 및 보증기간 연장 등에 대해서도 특례보증을 하게 된다.
보증한도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업체당 2억원,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2억원 등 최대 4억원 이내로 필요한 경우 한도이외까지 보증지원이 가능하다고 재경부는 덧붙였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
1998-07-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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