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용도 변경 ‘합작 비리’/수뢰 서울국토청 과장 구속

공단용도 변경 ‘합작 비리’/수뢰 서울국토청 과장 구속

입력 1998-07-02 00:00
수정 1998-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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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행사 건교부 국장 영장

서울지검 특수1부(文永晧 부장검사)는 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장 尹元默씨(49)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하고 건설교통부 국토계획국장 蔡德錫씨(51)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蔡씨는 지난해 9월 경기 평택시 칠괴공단부지의 용도를 변경을 해달라는 S자동차측의 요구와 관련,S자동차 李모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尹씨가 재판을 받으면서 건교부내에 S자동차에 대한 반감이 있으니 尹씨를 도와달라”고 요구,李이사가 두 달 뒤인 지난해 11월 尹씨에게 1억원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07-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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