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파일’ 金 대통령 명예훼손/1억2천만원 손해배상 판결

‘X­파일’ 金 대통령 명예훼손/1억2천만원 손해배상 판결

입력 1998-07-02 00:00
수정 1998-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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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李性龍 부장판사)는 1일 金大中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김대중 X파일’의 저자 孫忠武씨와 이를 연재한 월간지 인사이더월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억2,0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삭제하지 않는 한 책자를 배포하지 말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7-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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