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는 30일 회사측의 정리해고 계획안 신고와 관련,이날 하오 3시 부터 7월1일 하오 5시까지 26시간 동안 시한부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측은 이날 상오 회사측 정리해고 계획 신고서가 노동부에서 접수 처리되자 곧바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시한부 파업을 결정하고 회사측에 7월4일까지 정리해고 신고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철회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면파업 돌입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회사측의 이날 정리해고 신고에는 해고회피 노력 부족과 성실한 노사협의 기피 등의 결격사유가 있다며 이날 중앙노동위에 회사측 정리해고 신고에 대한 이의 신청을 냈다.<울산=姜元植 기자 kws@seoul.co.kr>
노조측은 이날 상오 회사측 정리해고 계획 신고서가 노동부에서 접수 처리되자 곧바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시한부 파업을 결정하고 회사측에 7월4일까지 정리해고 신고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철회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면파업 돌입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회사측의 이날 정리해고 신고에는 해고회피 노력 부족과 성실한 노사협의 기피 등의 결격사유가 있다며 이날 중앙노동위에 회사측 정리해고 신고에 대한 이의 신청을 냈다.<울산=姜元植 기자 kws@seoul.co.kr>
1998-07-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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