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달라지는 공무원 인사제도/목표관리제 어떻게 운영되나

내일부터 달라지는 공무원 인사제도/목표관리제 어떻게 운영되나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1998-06-30 00:00
수정 1998-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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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평가 등 3차례… 평균점수×배점비율=최종점수

행정자치부는 7월1일부터 행정 능률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목표관리제를 시범 실시한다. 이 제도는 내년부터 모든 행정부처에 도입된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업무별 목표 관리카드를 작성,배포에 들어갔다.범위는 2급 이하의 모든 공무원이다. 달성에 한달 이상 걸리거나 정기적·반복적인 일이 대상이다.정무직 및 1급 공무원의 업무는 기관평가로 대체한다.

목표는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설정하되,업무설정,진행,달성 등 3단계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는 업무 담당자의 자기평가에 이어 담당자의 직속상관이 1차평가를,1차평가의 상급자가 2차평가를 한다.1·2차 평가 때는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서로 만나 의견을 나눈 뒤 등급을 정한다.평가는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 등 5단계로 나뉜다.

점수는 최종평가자인 2차 평가자가 내린 등급 및 점수를 종합해 매긴다. 2차평가자 자신이 직접 매긴 등급별 점수에 1차 평가자가 이미 내린 등급의 한도에서 선택한 특정점수를 더한 다음 이를 둘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단계별 점수는 1등급이 100∼96점,2등급이 95∼91점,3등급 90∼86점,4등급 85∼81점,5등급 80∼76점이다.

예컨대 홍길동 사무관이 자신을 1등급으로 평가하고 1차 평가자인 과장은 홍사무관을 2등급으로 평가했다고 치자,2차 평가자인 국장은 먼저 과장이 매긴 2등급 점수대에서 최하인 91점을 매기고 다시 홍사무관에게 직접 점수를 주게 된다. 국장이 홍사무관에게 매긴 점수가 4등급인 85점일 경우 홍사무관의 점수는 91점과 85점의 합계인 176점을 둘로 나눈 88점이다.

최종점수는 이같이 산출된 평균점수에 각 단계별로 차등적용되는 배점비율을 곱해 얻는다.

단계별로 배점비율이 다른 것은 업무성격을 감안한 탓이다.예컨대 목표관리제 등 정책·기획업무는 목표설정 단계의 비중을 감안해 50∼80%의 배점비율을 줬다.

민원업무의 경우,친절성과 신속성 등 진행단계에 40∼70%의 배점비율을,사업 집행은 달성단계에 40∼60%의 배점비율을 부여했다.

목표관리제는 단위업무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결과적으로 해당 업무를 맡은관련자의 평가로 이어져 점수제의 객관적 산정자료가 될 전망이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06-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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