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채권 분할 매입 허용

도시철도 채권 분할 매입 허용

입력 1998-06-29 00:00
수정 1998-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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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건설공사 계약때 건설업체들이 한꺼번에 사들여야 하는 도시철도 채권을 앞으로는 분할 매입할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28일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2년 이상 장기 건설공사를 계약할 때 공사금액의 5%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채권을 의무적으로 일괄 매입토록 한 규칙을 개정,공사대금 지급때 나눠 사들일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 등 6대 도시에서 발행된 도시철도 채권액은 9,323억원이며 이 가운데 장기 건설공사 도급계약으로 발행된 것은 1,043억원이다.

1998-06-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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