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일본의 ‘전후 보상을 생각하는 변호사협의회’는 26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전후 책임,한일청구권 협정의 재조명’이란 주제로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연금지급청구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기각당한 재일교포 石성기씨(77)등이 최근 한국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낸 것을 계기로 재일한국인 상이군속 보상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일교포 金敬得 변호사와 민변 張完翼 변호사가 발표한 ‘재일한국인 상이군속의 전후보상재판의 추이와 전망’과 ‘전후 보상 헌법소원의 의미’를 요약한다.
◎전후보상재판 추이·전망/재일한국인 日 원호법 적용 당연/金敬得 재일교포 변호사
재일한국인의 보상청구권에 대한 한일양국의 견해는 완전히 엇갈린다. 일본 정부가 재일한국인의 보상청구권은 지난 64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보는 반면 한국 정부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는 이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해서 한일양국간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중재위원회를 설치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石성기씨는 1심에서 패소한 뒤 한국 정부에 대해 일본 정부에 중재 요청을 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한국 정부는 아직도 일본 정부에 중재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제기한 헌법소원은 중재 요청을 안하는 한국 정부의 행위가 한국 헌법에 위배되는 지를 문의하는 것이다.
식민지 지배 아래 일본국의 침략전쟁에 동원된 한국인 군인과 군속의 보상은 일차적으로는 일본국이 져야 하며 일본은 재일한국인 상이군속에 대해 원호법을 하루 빨리 적용해야 한다.
동시에 한국정부는 더이상 재일한국인의 전후보상문제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서 해결됐다는 구실을 일본 정부에 주지 않도록 하루 빨리 한일청구권 협정 3조에 의한 중재를 일본 정부에 요청해야 한다.
◎전후보상 헌법소원의 의미/징집피해자 배상 정부가 나서야/張完翼 민변 변호사
일본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의 특정조항에 대해 한국 정부와 다르게 해석하고 있으므로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양국 정부가 중재위원회의를 설치해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특히 재일 한국인 피해자들은 거의 80이 넘은 고령이어서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 처지이기 때문에 재일 한국인의 청원은 재외국민이 정부에게 긴급하게 외교적 보호를 요청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상당한 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아직까지 중재위원회 설치 문제에 관해 명확한 입장조차 표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에 부작위 위헌확인 청구가 가능하다.
한국 정부는 일본 식민지 지배 하에 강제 징집 징용되어 현재까지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만족할 만한 조치를 현재까지 취하지 않고 있으며 사법적인 구제도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태다. 그러므로 이들의 피해를 배상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재일 한국인 피해자들이 제기한 이번 헌법소원이 그들만이 아닌 모든 피해자들에게 정부와 국민들의 관심과 분발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정리=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전후보상재판 추이·전망/재일한국인 日 원호법 적용 당연/金敬得 재일교포 변호사
재일한국인의 보상청구권에 대한 한일양국의 견해는 완전히 엇갈린다. 일본 정부가 재일한국인의 보상청구권은 지난 64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보는 반면 한국 정부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는 이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해서 한일양국간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중재위원회를 설치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石성기씨는 1심에서 패소한 뒤 한국 정부에 대해 일본 정부에 중재 요청을 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한국 정부는 아직도 일본 정부에 중재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제기한 헌법소원은 중재 요청을 안하는 한국 정부의 행위가 한국 헌법에 위배되는 지를 문의하는 것이다.
식민지 지배 아래 일본국의 침략전쟁에 동원된 한국인 군인과 군속의 보상은 일차적으로는 일본국이 져야 하며 일본은 재일한국인 상이군속에 대해 원호법을 하루 빨리 적용해야 한다.
동시에 한국정부는 더이상 재일한국인의 전후보상문제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서 해결됐다는 구실을 일본 정부에 주지 않도록 하루 빨리 한일청구권 협정 3조에 의한 중재를 일본 정부에 요청해야 한다.
◎전후보상 헌법소원의 의미/징집피해자 배상 정부가 나서야/張完翼 민변 변호사
일본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의 특정조항에 대해 한국 정부와 다르게 해석하고 있으므로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양국 정부가 중재위원회의를 설치해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특히 재일 한국인 피해자들은 거의 80이 넘은 고령이어서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 처지이기 때문에 재일 한국인의 청원은 재외국민이 정부에게 긴급하게 외교적 보호를 요청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상당한 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아직까지 중재위원회 설치 문제에 관해 명확한 입장조차 표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에 부작위 위헌확인 청구가 가능하다.
한국 정부는 일본 식민지 지배 하에 강제 징집 징용되어 현재까지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만족할 만한 조치를 현재까지 취하지 않고 있으며 사법적인 구제도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태다. 그러므로 이들의 피해를 배상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재일 한국인 피해자들이 제기한 이번 헌법소원이 그들만이 아닌 모든 피해자들에게 정부와 국민들의 관심과 분발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정리=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6-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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