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증명 신청때 주민등록증 제출 폐지(법령공포)

농지취득증명 신청때 주민등록증 제출 폐지(법령공포)

입력 1998-06-26 00:00
수정 1998-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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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별정 우체국장의 정년을 64세로,직원의 정년은 57세로 1년씩 줄이는 내용의 별정 우체국 직원 인사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은 부칙에서 오는 6월30일과 연말 퇴직 예정자는 그대로 퇴직하되 내년 6월30일 퇴직예정자는 오는 12월31일에,내년 12월31일 퇴직예정자는 내년 12월31일에 각각 퇴직하도록 했다.

별정 우체국장 또는 직원이 자녀를 키우려고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은 1년이내로 했다.

다음은 이날 공포된 법령.

▲농지법 시행규칙(개정)=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서를 신청할 때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지 않도록 한다.▲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토지취득 신고서,토지 계속보유 신고서,토지취득 허가신청서 등의 서식과 첨부서류를 정한다. ▲경제 장관간담회 규정=주요정책에 대한 경제관계 부처간의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장관 간담회를 둔다.▲경제 차관간담회 규정=정기간담회는 매주 1차례 열고 임시간담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1998-06-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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