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自部 등 4곳 새달부터 시범 실시/2∼4급 목표달성도·5∼9급 근무성적 평가/실적따라 최고 10점 가산… 연공서열 파괴
행정자치부는 7월부터 공무원들의 점수제 인사평정을 시범 실시하기로 하고 24일 구체적인 지침을 확정했다.
시범 실시되는 기관은 행자부와 기획예산위원회 정보통신부 기상청 등 4곳이다.
지침은 현재 4급 이하로 되어 있는 실적평가 대상을 2급 이하로 확대하도록 했다.
4급 이상은 목표관리제와 실적가산점 제도에 의해 평가한다.2급에서 3급으로 승진할 때는 적격성 평가를 실시하여 최소기준점을 얻지 못하면 승진시키지 않는다.
목표관리제는 평가를 하는 사람과 평가를 받는 사람이 합의하여 추진목표를 설정한 뒤 목표달성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다.
또 5급 이하는 기존의 근무성적 평정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실적가산점 제도를 도입한다.실적가산점 제도는 우수한 실적을 올린 사람에게 10점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현행 연공서열식 평가에 큰 충격을 던질 전망이다.
각 부처는 △좋은 정책의 수립 △업무 관련 경연대회 입상 △심사분석 또는 민원만족도 친절도 우수 평가 △업무와 관련된 미담사례의 주인공 등을 기준삼아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지침은 특히 평정이 상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동료와 부하 고객(주민)에 의한 다면 평가가 가능토록 했다.
◎계약직 새달부터 적용
한편 계약직 공무원은 7월부터 점수제가 즉각 적용된다.
계약직은 앞으로 채용할 때 성과계획서를 제출하고,업무 성과를 점수제 방식으로 평가해 봉급의 인상과 삭감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게 된다.<徐東澈 기자 dcsuh@seoul.co.kr>
행정자치부는 7월부터 공무원들의 점수제 인사평정을 시범 실시하기로 하고 24일 구체적인 지침을 확정했다.
시범 실시되는 기관은 행자부와 기획예산위원회 정보통신부 기상청 등 4곳이다.
지침은 현재 4급 이하로 되어 있는 실적평가 대상을 2급 이하로 확대하도록 했다.
4급 이상은 목표관리제와 실적가산점 제도에 의해 평가한다.2급에서 3급으로 승진할 때는 적격성 평가를 실시하여 최소기준점을 얻지 못하면 승진시키지 않는다.
목표관리제는 평가를 하는 사람과 평가를 받는 사람이 합의하여 추진목표를 설정한 뒤 목표달성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다.
또 5급 이하는 기존의 근무성적 평정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실적가산점 제도를 도입한다.실적가산점 제도는 우수한 실적을 올린 사람에게 10점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현행 연공서열식 평가에 큰 충격을 던질 전망이다.
각 부처는 △좋은 정책의 수립 △업무 관련 경연대회 입상 △심사분석 또는 민원만족도 친절도 우수 평가 △업무와 관련된 미담사례의 주인공 등을 기준삼아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지침은 특히 평정이 상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동료와 부하 고객(주민)에 의한 다면 평가가 가능토록 했다.
◎계약직 새달부터 적용
한편 계약직 공무원은 7월부터 점수제가 즉각 적용된다.
계약직은 앞으로 채용할 때 성과계획서를 제출하고,업무 성과를 점수제 방식으로 평가해 봉급의 인상과 삭감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게 된다.<徐東澈 기자 dcsuh@seoul.co.kr>
1998-06-2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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