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李揆弘 부장판사)는 24일 한보건설(관리인 具明俊)이 낸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날 법원에서 가진 채권자 회의에서 담보채권자 85%와 정리채권자 82%가 법정관리에 찬성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陳璟鎬 기자 kyoungho@seoul.co.kr>
재판부는 이날 법원에서 가진 채권자 회의에서 담보채권자 85%와 정리채권자 82%가 법정관리에 찬성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陳璟鎬 기자 kyoungho@seoul.co.kr>
1998-06-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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