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5,110만원 미만 수령자 혜택
다음 달 15일부터 6개월간 시행되는 고용보험 특별연장급여 제도의 내용을 문답풀이를 통해 알아본다.
특별연장급여의 수혜자는.
▲오는 7월15일부터 99년 1월14일까지 6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실업자 가운데 퇴직금으로 5,110만원 미만을 수령하면 수급자격이 된다. 다만 실업급여와 마찬가지로 재취업을 위해 계속 노력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특별연장급여액은.
▲특별연장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던 급여의 70%가 지급된다. 예컨대 수급자격자가 하루 3만원을 받았다면 특별연장급여는 하루 2만1,000원이 지급된다. 다만 실업급여의 70%가 최저 급여액인 하루 8,316원보다 적으면 8,316원이 지급된다.
특별연장급여 수급방법은.
▲현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신고를 한 날로부터 2주일에 한번씩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재취업을 위한 구직노력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연장급여 제도 시행기간에는 신고기간이 2주에서 4주로 완화되므로 4주에 한번씩 직업안정기관을 방문해 구직노력을 신고하면 된다.
7월15일 이전에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실업자도 수혜대상이 되나.
▲특별연장급여 제도는 일정기간을 설정해 시행되므로 7월15일 이전에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실업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직금이 많으면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나.
▲특별연장급여 제도는 실업상황이 극히 악화된 시점에 실직자의 최소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므로 급여 기초상한액인 5,110만원을 넘는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을 받는 실업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연장급여 시행기간이 끝나면 연장급여 지급도 중단되나.
▲특별연장급여 지급기간에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2개월(60일)간 특별연장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정상적으로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99년 1월10일에 만료되는 실업자의 경우 1월14일까지 4일간만 특별연장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禹得楨 기자 djwootk@seoul.co.kr>
다음 달 15일부터 6개월간 시행되는 고용보험 특별연장급여 제도의 내용을 문답풀이를 통해 알아본다.
특별연장급여의 수혜자는.
▲오는 7월15일부터 99년 1월14일까지 6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실업자 가운데 퇴직금으로 5,110만원 미만을 수령하면 수급자격이 된다. 다만 실업급여와 마찬가지로 재취업을 위해 계속 노력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특별연장급여액은.
▲특별연장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던 급여의 70%가 지급된다. 예컨대 수급자격자가 하루 3만원을 받았다면 특별연장급여는 하루 2만1,000원이 지급된다. 다만 실업급여의 70%가 최저 급여액인 하루 8,316원보다 적으면 8,316원이 지급된다.
특별연장급여 수급방법은.
▲현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신고를 한 날로부터 2주일에 한번씩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재취업을 위한 구직노력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연장급여 제도 시행기간에는 신고기간이 2주에서 4주로 완화되므로 4주에 한번씩 직업안정기관을 방문해 구직노력을 신고하면 된다.
7월15일 이전에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실업자도 수혜대상이 되나.
▲특별연장급여 제도는 일정기간을 설정해 시행되므로 7월15일 이전에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실업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직금이 많으면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나.
▲특별연장급여 제도는 실업상황이 극히 악화된 시점에 실직자의 최소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므로 급여 기초상한액인 5,110만원을 넘는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을 받는 실업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연장급여 시행기간이 끝나면 연장급여 지급도 중단되나.
▲특별연장급여 지급기간에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2개월(60일)간 특별연장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정상적으로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99년 1월10일에 만료되는 실업자의 경우 1월14일까지 4일간만 특별연장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禹得楨 기자 djwootk@seoul.co.kr>
1998-06-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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