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金 대통령,잠수함사건 철저 조사 지시

국무회의/金 대통령,잠수함사건 철저 조사 지시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1998-06-24 00:00
수정 1998-06-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3일 과천 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북한 잠수정 영해침범 사건으로 무겁고 긴장된 분위기에서 1시간 20분 가까이 열렸다. 康仁德 통일,朴定洙 외교통상,千容宅 국방부장관 등 해당부처에서 잠수정 침범과 장성급 회담 등 관련사항과 향후 대책을 보고한 뒤 金대통령의 지시 순서로 진행됐다. 그러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사항이 많은 탓인지 여느 국무회의의 달리 거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金대통령은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자마자 국무회의 공식 참석자가 아닌 관계자들을 모두 퇴장시킨 뒤 회의를 진행했다. 곧바로 千국방장관에게 잠수정 침범 및 예인상황 등을 보고토록 했다.

○…金대통령은 관련장관들의 보고가 끝나자 “국방장관으로부터 보고를받고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하고 “외교안보수석에게는 미국측과 협의하도록 했다”고 전날의 대처과정을 국무위원들에게 설명했다.

金대통령은 또 정부의 신중한 대처를 거듭 강조한 뒤 ▲잠수정의 침범 목적 ▲잠수정 내부사정파악 ▲판문점 정상급 회담에서의 논의 등을 관련장관들에게 지시했다. 특히 “잠수정 내부에 사람이 살았는지,장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철저히 조사토록 당부했다.

金대통령은 끝으로 “2년전 강릉 침투 때에는 정부가 졸속으로 처리해 문제가 있었다”며 “모든 일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 맡겨서 대응하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창구의 단일화’를 당부하는 것으로 회의를 끝냈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령안

▲선박안전법 시행령 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령 ▲사무관리규정 개정령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시행령 개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령

□일반안건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신설에 따른운영경비) ▲범죄예방 유공자 등에 대한 영예 수여 ▲해외 전시 문화재 국외반출 기간 재연장(영국 대영박물관 개최 한국미술전)<梁承賢 기자 yangbak@seoul.co.kr>
1998-06-24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