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孫智烈 부장판사)는 22일 吳益濟씨 편지사건 등 북풍공작과 관련해 기소된 權寧海 전 안기부장,朴一龍 전 1차장 등 전안기부 간부 5명에 대한 2차공판을 열어 변호인측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權씨는 공판에서 “吳씨 편지 처리는 순수하게 대공수사 차원에서 접근했을 뿐이며,우회적으로 언론에 공개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權씨는 공판에서 “吳씨 편지 처리는 순수하게 대공수사 차원에서 접근했을 뿐이며,우회적으로 언론에 공개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6-2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