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영구 7단계 나눠 보존/국내외 관리실태

1년∼영구 7단계 나눠 보존/국내외 관리실태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1998-06-20 00:00
수정 1998-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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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립 전후 문서 등 2만5,000권 훼손/미선 기록물관리법따라 2억권 안팎 관리

우리나라의 각종 문서 관리는 허점 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해 대통령선거 직후 안기부 등의 기관에서 각종 문서를 파기한다는 설이 제기된 것이 그 반증이다.

국민의 정부가 ‘새정부 100대 정책과제’의 하나로 국가 기록물 보존법의 제정을 선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 각종 국가 기록물은 대통령령인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각급 행정기관에서 기록물을 제각기 보관하고 있으며 영구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은 13년이 지나면 정부기록 보존소로 넘어간다.

정부 기록물을 원형 그대로 관리하는 곳은 정부 기록물 보존소 부산지소이다.이 곳에는 조선왕조 실록 848책 등 약 50만권의 문서와 서적이 있다.서울 종로구 정부기록물 보존소는 마이크로 필름 형태로 보관한다.

84년 부산지소가 개설되기 전에는 일반 문서창고에 50만권이 보관됐었다.이 때 정부수립 전후의 문서 등 약 2만5,000권 정도가 변색 또는 훼손됐다.

현행 기록물 분류체계는 1년에서 영구보존까지 모두 7단계로 나뉜다.그러나 행정편의 위주로 마련된 것이라 엉성하기 짝이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평이다.역사적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예컨대 판결문은 영구보존 문서이지만 신문조서 등 증거서류는 공소시효 만료시 폐기하는 일시 보관문서이다.

또 대통령기록 등 기록물 생산기관의 특수성도 감안되지 않고 있다.

외국은 기록물 보존 때 먼저 역사적 가치를 따진다.체계적으로 기록 문화를 가꿔나간다.

국가기관의 것은 물론 민간기록물까지 보관한다.장관급 또는 차관급이 장인 국립기록청에서 기록보존 정책을 세운다. 미국의 경우,기록물관리법과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2억권 안팎의 문서 등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국가기밀 등 비공개 기록물도 ‘공개연한 30년 원칙’에 따라 공개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비밀문서의 경우 비공개 사유가 사라지면 공개한다는 원칙은 서있다.그러나 해당 기관에서 정부기록 보존소로 넘길 때 대부분 비공개가필요하다고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문서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06-2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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