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실형 등 임용 결격 사유로 인해 당연 퇴직한 공무원들에게 퇴직금의 50%를 지급하고,재직 당시의 직급으로 선별 채용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키로 최종 확정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특별법은 임용결격자를 특채할 때 해당자가 받은 형의 반사회성과 근무실적을 고려하되,다시 채용하면서 종전의 경력과 호봉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 임용취소 철회 대책위원회’ 대표를 12일 세종로 종합청사로 불러 이같은 특별법의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대책위원회는 그러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상이 지난 사람은 신분을 유지하고,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여전히 맞서고 있다.
이들은 이같은 내용으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는 입법청원을 국회에 내놓고 있어,정부의 최종 방침을 확인하는 대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정치권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임용결격자 처리를 놓고 그동안 정부가 당사자들과 협상을 벌였으나,앞으로는 정치권과 당사자들의 문제로 넘겨질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공무원 임용 당시 결격 사유가 있었던 사람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퇴직금 없이 공무원 신분이 무효가 되고,재직중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당연 퇴직 처리되면서 퇴직금은 2분의 1만 지급된다.<徐東澈 기자 dcsuh@seoul.co.kr>
특별법은 임용결격자를 특채할 때 해당자가 받은 형의 반사회성과 근무실적을 고려하되,다시 채용하면서 종전의 경력과 호봉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 임용취소 철회 대책위원회’ 대표를 12일 세종로 종합청사로 불러 이같은 특별법의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대책위원회는 그러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상이 지난 사람은 신분을 유지하고,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여전히 맞서고 있다.
이들은 이같은 내용으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는 입법청원을 국회에 내놓고 있어,정부의 최종 방침을 확인하는 대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정치권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임용결격자 처리를 놓고 그동안 정부가 당사자들과 협상을 벌였으나,앞으로는 정치권과 당사자들의 문제로 넘겨질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공무원 임용 당시 결격 사유가 있었던 사람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퇴직금 없이 공무원 신분이 무효가 되고,재직중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당연 퇴직 처리되면서 퇴직금은 2분의 1만 지급된다.<徐東澈 기자 dcsuh@seoul.co.kr>
1998-06-1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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